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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머니빌드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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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쩐선생입니다.

오늘은 취업성공 패키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ㅜ 

이럴수록 더 힘내시고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가 보아요

 

정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직업상담부터 취업알선까지 지원해주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면 I유형, II유형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직업상담부터 취업알선까지 지원해주고 훈련수당 및 훈련비도 지원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조건에 맞으시다면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취업성공 패키지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열심히 구직 중인 청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장년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까지 직업상담부터 취업알선까지 지원해주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1)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만 18세~만 69세)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 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3. 노숙인 등 비주 택거 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 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다만, 조건부 과제 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한해 참여 가능

4.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 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5. 신용회복 지원자
 한마음금융, 한국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 조업 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원)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6. 결혼이민자

7. 위기청소년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8. 니트(NEET) 족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대상자 적합도 문답 표를 작성하여 21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9. 여성가장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10. 특수형태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화물자동차 운전자(화물차주 포함)
   (2)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3) 학습지 교사
   (4) 골프장 경기보조원
   (5) 보험설계사
   (6) 택배·퀵서비스 기사
   (7) 신용카드모집인
   (8) 대리운전원
   (9) 대출모집인
   (10) 방문판매원(다단계 판매원 제외)
   (11)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12) 방문교사
   (13) 가전제품 설치기사
  - 소득세 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상 월평균소득(세전)이 250만 원(연 3,000만 원) 미만인 자(확인 불가시 참여 불가)

11. 건설일용직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신청일 이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12. FTA 피해 실직자

13. 맞춤 특기병

14. 미혼모·한부모

 

 (2) 취업성공 패키지 2 유형 (청·장년층)

1. 청년층(만 18세~34세 이하)

 (1)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 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20년 2월 말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20년 1.1 이후부터 참여 가능(나이 무관)

  - 대학 중퇴자는 고졸 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2) 대졸 이상 미취업자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 졸업생은 1.1일, 하계 졸업생은 7.1일)

  대학교(전문대, 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 '20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9.5.1부터

  - '20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9.11.1부터 참여 가능

 
 (3) 고용촉진 특별구역 및 고용 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촉직특별구역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 지역, 고용 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4) 맞춤 특기병


2. 중·장년층(만 35~69세 이하)


 (1)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2) 영세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다만, 개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 증명원 확인)는 참여 제한

 

 (3) 고용촉진 특별구역 및 고용 재난지역 등 이직자

   위와 동일

 

3. 취업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당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1.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 2단계(의욕·능력 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집단상단,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지급

 -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참여자는 최대 20%, 취업성공 패키지 2 유형 참여자는 15~50% 자부담 발생


3.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

 

 

 

4. 수당 지원

 

 (1)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 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2 유형 참여자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2단계 참여수당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훈련일 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 시 1 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최대 11.6만 원, 2 유형 참여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

 

 (3)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30만 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40만 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 시 80만 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1년 근무 시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음

 

5.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1) 취업지원 '중단'

  -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 시 지원 서비스 중단

  - '중단'되신 분은 참여 횟수 및 직전 회차 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2)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유예 가능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3) 취업지원 '종료'

  - 취업, 창업하거나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 종료

  - 종료자는 참여 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 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6.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1)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 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3) 취업, 창업하고 있는 자
(4) 사업 참여 및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6)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7) 취업·창업자
(8) 대학·대학원 재학생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 외 학점은행, 사이버대, 방통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등은 참여 허용)
(9)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10)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11) 진학을 희망하는 청년 등
(12) 실업급여 수급자

 

7. 신청방법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 별첨 문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서.hwp
0.06MB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www.work.go.kr/pkg/succ/index.do

 

취업성공패키지 - 메인

훈련정보 찾기 HRD-Net 훈련 찾기 테스트를 통해 나에게 적합한 훈련을 찾아보세요 나에게 적합한 훈련 찾기 --> 훈련기관 찾기 --> 훈련기관 찾기

www.work.go.kr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참여방법 선택!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왔는데요

 

취업성공 패키지 1, 2 유형에 해당되신다면, 정부 지원금도 받으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훈련도 가능하니 내일 배움 카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money-management.tistory.com/17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쩐선생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시면 훈련비의 일부인 15~55%를 자부담하시고 나머지 금�

money-management.tistory.com

 

코로나, 취업난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면 제 티스토리에서 확인하시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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