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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머니빌드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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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12월 2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치원제도란?

청년,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구직자와 같은 분들이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됩니다.

2. 지원대상은?

▶ I유형 

 (1) 15~69세 구직자

 (2) 소득·재산 요건 부합(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3) 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 예정

 

(4)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5) 청년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18~34세 청년 (*고시로 별도 규정)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I 유형의 4. 비경제활동인구 나 5. 청년층으로 지원 불가

 

 II유형(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I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2)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3) 청년층 : 18~34세

(4)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지원내용은?

공통사항

 -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할 동 계획을 수립

 -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 참여자에 취업지원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및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

 -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별도로 지원

 

I 유형

 - 생활안정자금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

 

II 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I유형 II유형 비교표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4. 신청방법은?

 (1)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직접 방문

 

 (2)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에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회원가입 선택 -> 워크넷 회원가입

워크넷 회원가입(기존 워크넷 회원이신 분들은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마이페이지 -> 구직신청관리 -> 구직신청 완료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 신청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관리

오른쪽 하단의 신청하기 선택

 

신청하기까지 하신 후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신청 유형 선택

(2) 가구원 정보 등록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3) 재산 조사 확인

(4) 취업경험 및 공적자료 입력

(5) 마지막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부가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하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 링크 첨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문의 상담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계지원과 취업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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