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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1년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알아보기

by 머니빌드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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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꾸벅^_^

 

신축년은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는 소처럼 우직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해 보내야겠습니다.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10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2020년 8,590원에서 -> 2021년 8,720원으로 1.5% 인상됩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1999년도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하네요.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2. 낙태죄 폐지

 낙태죄는 68년 만인 올해부터 전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1953년도에 재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요, 국회가 이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도 소중 하겠지요.

 

 

 

3. 고1 무상교육

 올해부터는 고1 학생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고등학교 2~3학년에만 적용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바뀌면서 124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160만 원 정도의 학비 절감이 되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가계에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외고, 자율형 사립고 등 일부 특수한 고등학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4.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맹견을 키우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소유자는 일반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에 물리는 사고로 성인은 괜찮겠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들도 목줄 및 입마개 착용으로 활동 시엔 안전에 유의해야 할거 같습니다.

 

 

 

5.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금지

 

 성폭력 피해자가 되어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 및 인사조치 등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긴 경우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았는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회사 내에서 무언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없어져야 할 폐해 네요.

 

 

 

6. 도심 차량 속도 5030 전국 시행

 올해 4월부터는 전국 도로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 50km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주택가나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차량 속도가 제한된다면 피해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거 같네요. 운전자 분들이 규정속도를 잘 준수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7. 종합부동산세 인상 

 주택 보유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기존 0.5~3.2%인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됩니다. 법인은 최대 6% 단일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법상 허점으로 기존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분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 소유 1 주택자들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코스피 증권거래세0.1%에서 -> 0.08%로 / 코스닥 증권거래세 0.25% -> 0.23%2년간 유지되며, 2023년부터는 코스피는 폐지 코스닥은 0.15%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에 별도로 붙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거 같네요.

 

 

 

9. 현역 군인 월급 인상

 현역병 군인들의 월급도 인상됩니다. 병장 기준 2020년 대비 12.5% 인상되어 540,900원에서 -> 608,500원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때만 해도 병장 월급 8만 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비하면 7배가량 상승되었네요. 생필품 가격도 같이 오르긴 하지만 군인 복지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0. 저소득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인 4인 가구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 18~34세 청년일 경우 중위소득의 120% 4인 가구 585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자리를 잃고 저소득자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 달라지는 제도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지극히 주관적임 10가지 소개) 더 많은 정책들이 개선되고 나아져서 2021년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극복되어 예전처럼 여행도 다니고, 지인들도 만나며 일상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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