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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자격 요건 신청 방법

by 머니빌드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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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이 다음 주부터 가능한데요, 기수급자들은 이미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었고,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은 온라인 6월 23일 부터 7월 1일까지 (방문신청은 6월27일 부터 ~7월 1일 가능) 신청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라고 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격 요건 및 소득 감소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면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차 신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 자격요건

▷ 21년 10월, 11월 (2달 합산금액)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 21년 10월, 11월 고용보험 이력 20일 이하

 

증빙자료 (선택 1)

○ 수수료, 수당 명세서 (공공기관, 학습지에 한정하지 않음)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서 발급)

○ 용역계약서(위(촉) 탁 서류) + 통장 입금내역

○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서식) + 통장 입금내역 

 * 21.10월 ~ 21.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 소득요건

▷ 20년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공제 전 금액

 

증빙자료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선택 1>

* 연소득(연수입)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공제 전 금액)'

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국세청 소득 미신고 경우>

○ 20.01.01. ~ 12.31. 통장 입금 내역서('20년도 전체 입금내역')

* 은행 발급 본,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동일, 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불가)

 

소득

 

3. 소득 감소 요건

<소득감소 기간>

① 22년 3월 소득

② 22년 4월 소득 

 * 25% 이상 감소 ① ,② 중 소득 적은 달 1개 선택

 

<비교대상기간>

① 21년 3월 소득

② 21년 4월 소득

③ 21년 10월 소득

④ 21년 11월 소득

⑤ 19년 월평균 소득

⑥ 20년 월평균 소득

 * 6개 중 소득 많은 달 1개 선택

 

증빙자료 

< 당월 입금 기준 - 선택 1개 >

○ 수수료, 수당 지급명세서(공공기관, 학습지에 한정) : 귀속 월 기준

○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동일, 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불가)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서류 필요, 사업장에 서류 발급 요청, 월별 소득 금액 기재 필요)

* 소득이 0인 경우 해당 월(0원) 입증자료 제출 → ① 노무 미제 공사실 확인서(서식)와 ② 모든 통장의 입금내역(소득감소 및 비교대상기간 각 통장 입금내역 모두 필요)

※ 공공일자리, 자원봉사 등 소득은 제외, 세전소득기준

 

4.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위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5. 신청방법 정리

① 21년 10월, 11월 합산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 ②번 , 50만원 이하 소득 불가 X

② 20년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③번 , 5천만원 이상 수입 시 불가 X

③ 소득감소 기간 22년 3월, 4월 소득중(25% 이상 감소) 소득 적은 달 1개 선택 → ④ 번, ④ 비교대상기간 25% 소득 감소 안 되면 불가 X

  예) 22년 3월 150만 수입, 4월 100만 수입이면 4월 수입 선택

④ 비교대상기간 선택 

 ○ 21년 3월

 ○ 21년 4월

 ○ 21년 10월

 ○ 21년 11월

 ○ 19년 월평균 소득 

 ㄹ 20년 월평균 소득 

위 6가지 중 소득이 많은 달 1개 선택 

⑤ 해당되면 증빙자료 정리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확인)

 

6. 신규 신청

▷ 온라인 신청기간 :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문신청 기간 :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관할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기간 : 8월까지 지급 완료 예정

 

신청

 

7. 공통 사항

○ 21.5.13. ~ 22.5.12.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22.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차액만 지급

○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 가능

○ 해당 기간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1번이라도 있었다면 지원 제외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경우 수입 없는 것을 증빙)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차 자격 요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 자격조건과 소득요건 및 감소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증빙서류 지참해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6월 23일(목)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아서 가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1899-9595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을 받아보시면 쉽게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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