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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by 머니빌드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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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쩐선생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직장인들은 실직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꼭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함.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예) 퇴직일 : 2019년 12월 31일 퇴직

      급여일수 : 150일 가능

      신청일 : 2020년 10월 1일 신청 

      실급여일수 : 90일 (10월 1일 ~ 12월 31일)

 

  *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60일의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음.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재취업을 도모하시는 걸 추천 드립

   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 및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

  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5)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은

  면 수급자격을 부여함(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별표 2 참조)

 

3.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상용, 일용]

[자영업자]

이직일 2019.10.1 이후

 소정 급여일수 : 1~3년 미만 120일 / 3~5년 미만 150일 / 5~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 수급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구분)에 따라 지급

-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1년) 이내에 소정 급여를 모두 수령해야 함

-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상한액 - 66,000원 지급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추천)

 최근에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였는데요

 퇴직 후 바로 방문하였으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되어 (대게 1주일 정도

 면 처리된다고 합니다.) 1주일 뒤에 재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다음에 오실 때 수급자격이 인정

 됩니다(담당 직원분이 알려주셔서 이수함) 이걸 이수하시고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신

 청까지 완료하시면 다음번 가실 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이때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2주 뒤 방문 1차 실업인정)

 

 (2)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최근 코로나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고용보험 자격상실 여부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확인 가능)

 -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기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교육 시작 후 1주일 내에 끝내야 하고 2주 내에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실직이나 위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꼭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시고 재취업 활동 시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포스팅에는 실업급여 수급 시 국민연금보험을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다음 주에 1차 실업 인정일인데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기도 포스팅해보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참고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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