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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쩐선생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하랴 회사 다니랴 힘드시죠?
오늘은 조금이나마 독박 육아를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3.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실업급여 6개월 받은 적이 있다면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지급액
- 2019년 10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의 단축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5. 신청방법
- 구비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에 신청(관할 고용보험센터)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6. 사용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1) 육아휴직 1회 분할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7.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방법
-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고용보험 검색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선택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 개인 혜택 -> 모성보호 안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왔는데요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간략히 정리하면
월급여 2백만 원에 근로시간 1시간 단축 까지는 정부에서 급여를 보전해주고요
월급여가 2백만 원 초과나 근로시간 1시간 초과부터는 100% 보전이 안되오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까지 해보시고 유리 한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거나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 부탁드려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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