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by 머니빌드 2020. 6. 29.
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쩐선생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하랴 회사 다니랴 힘드시죠?

 

오늘은 조금이나마 독박 육아를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스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3.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실업급여 6개월 받은 적이 있다면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지급액

 

- 2019년 10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의 단축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5. 신청방법

 

- 구비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에 신청(관할 고용보험센터)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6. 사용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1) 육아휴직 1회 분할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7.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방법

 

 -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고용보험 검색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선택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 개인 혜택 -> 모성보호 안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왔는데요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간략히 정리하면

 

월급여 2백만 원에 근로시간 1시간 단축 까지는 정부에서 급여를 보전해주고요

 

월급여가 2백만 원 초과나 근로시간 1시간 초과부터는 100% 보전이 안되오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까지 해보시고 유리 한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거나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 부탁드려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hwp
0.02M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2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