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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쩐선생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해서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 3/4을 지원해주고 있습니
다. 쉽게 말해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 크레딧 제도란 (2016.8.1. 시행)
-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염금 납부액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
-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
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2.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이 초과하는 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1680만 원이 초과되는 분은 제외
- 전월까지 보험료를 완납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자
3. 절차
(1) 신청, 접수 -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 시 접수 가능)
*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센터에서 접수하는 것을 추천.. 이때 접수 안 하시고 나중에 하시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방문 등 절차가 번거롭다고 합니다.
(2)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국민연금공단)
(3) 신청자가 보험료 25% 완납(본인 부담) -> 국고보조금(75%) 지원
4. 신청기한
-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센터에서 접수하시는 게 편하실 듯합니다.
5. 지원기간
-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은 총 12회까지 가능합니다. 평생에 12회를 초과하여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크레딧 신청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 작성 시 위와 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한 같이 포함되어 작성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구직급여받을 때 도 유지시키고 싶으시면 위 신청서를
작성해서 실업급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 이때 안
하시고 추가로 하시면 국민연금공단도 다시 가야 하고.. 절차가 조금 번거롭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시면서 같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신청도 하고 실업급여받을 때 바로 출금되도록 자동이체로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곧 고갈된다고 말들도 있지만..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선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년 이상은 유지하시는 게 노후를 위해서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연금 드는 것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나은 거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0~30년 후에는 큰돈은 아니겠지만 죽을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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