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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쩐선생입니다.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유형 12에 해당하는 2020. 1. 20. 이후 코로나 19 실직·폐업자가 된 경우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한 유형이 추가되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학자금 유예대출이란?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경제적 곤란자, 군 복무자 등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
금을 유예해주는 제도
* 유예대출 종류
*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출만 계속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 대졸 미취업자, 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는 종료된 사업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일정
- 신청 : 연중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약정 : 연중 (심사승인 후 1개월 이내 약정 체결)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09:00 ~ 17:00 약정 체결 가능
3. 대출금리
- 무이자
4.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1) 기본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 대학(학부) 졸업생이어야 함
- 일반 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있어야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이어야 함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이 없어야 함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2) 추가자격요건
유형 12 - 코로나 19 실직, 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자 인정
- 상환유예 기간 : 최장 1년
- 졸업 및 나이 여부 기본 자격 요건 제외 심사
- 신청기간 : 2020. 05. 04. ~ 2020. 12. 31. 까지(한시적 운영)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5. 대출절차
위 12가지의 유형 중에 해당되신다면 한국장학재단 링크를 첨부하오니 들어가셔서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제출서류
- 유형 12 - 코로나 19 실직·폐업자
- 유형 8 -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 실직자
- 이 외 유형 1~12까지
7. 상환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48개월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
(2) 유예 종료 후 전액 일시상환
- 2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가능한 부담 없는 쪽으로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 참고해주세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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