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관내 경찰서에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하는데요,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어떤 걸로 납부해야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면 위반한 경찰서에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 위반 시 예로 들면 범칙금 : 6만 원, 과태료 : 9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범칙금은 6만 원(벌점 30점), 과태료는 9만 원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범칙금 :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이 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벌점도 추가됨)
과태료 :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위반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으로 내게 되면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범칙금 + 벌점까지 받게 됩니다.
과태료로 지불 시는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행정상의 처분 없음)
범칙금 과태료 부과 시 어떤 걸로 내야 유리한가?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걸로 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앙선 침범일 경우 범칙금이 3만 원이나 저렴하게 나옵니다. 저렴하다고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범칙금 + 벌점이 쌓이게 되어,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이 넘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돈을 조금이라도 덜 내어 아끼고자 한다면 본인의 벌점이나 보험료 갱신 시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 후 범칙금으로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향후 벌점이나 보험료 특약 등의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면 금액이 높은 과태료로 내는 게 유리합니다.
우편 통지서로 받은 경우는 무인카메라나 CCTV 등에 의해 위반사실을 통보받기에 범칙금, 과태료 중에 선택이 가능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걸릴 경우는 범칙금으로 바로 부과가 되어 범칙금 + 벌점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잘 지켜 범칙금 과태료 내지 않는 운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
과태료로 납부하고 행정 처분받지 말자
혹시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과태료로 납부하여 조금이라도 벌점, 보험료 할증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하다면 나라에서 1번 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둘 중에 하나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과태료로 납부하시어 벌점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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